(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수년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을 받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허가 받은 사업의 가동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은 1185ha(358만평)에 이른다.
강 의원이 산림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한 건당 훼손되는 산지의 평균면적은 1.4ha로 축구장의 1.7배이며 주로 지난 2006년 이후 산지전용이 급증했다.
문제는 지난 7월 현재 태양광사업이 허가된 3,790건 가운데 41.8%인 1,583건이 가동 중이며 나머지는 산지를 훼손한 뒤 방치되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심각한 것.
강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낮은 가동률의 원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유효기간이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으로 정해져 사업 지연이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유치 경쟁도 산림훼손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7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한이 3~50ha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3ha 미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돼 결과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로 인해 햇빛집광판 설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상대적으로 산림 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태양광발전 시설 부지의 경우 보전산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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