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정은 오자와 전 간사장이 당초 검찰에 의해 기소될 당시의 혐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지검 제5검찰심사회는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2004년 및 2005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와 관련해 지난 4월 오자와 전 간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4일 다시 기소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대신 변호사를 선임, 오자와에 대한 강제기소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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