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는 이 전 비서관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전 여야 합의 하에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해외 세미나 참석차 6일 출국해 출석이 불가능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지원관은 "피고인으로서 중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나가기 힘들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