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과도한 보너스 지급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8일 공개했다.
새 규정은 위험감수(risk taking)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임원들 또는 중개인(트레이더)들에게 적용된다.
CEBS는 보너스 규제로 은행들을 어렵게 하고 금융위기 동안 세금에 의한 구제금융을 초래했던 무모한 투자를 조장해온 관행들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보너스의 40~60%는 지급 시기가 3~5년 미루어진다.
보너스의 최소 절반은 주식과 같은 비(非)현금 수단으로 지급되고 선지급 현금 보너스의 상한선은 30%로 제한한다.
은행들은 고위 임원들의 고정급여에 비례해 "적절히 균형잡힌" 최대 보너스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성과와 관련없는 "황금 낙하산(골든 패러슈트)" 퇴직금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며,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를 주거나 다년간 보너스를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규정들은 은행과 투자 은행에 적용되며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U는 선지급 현금 보너스가 투자 결정의 결과가 명확히 나오기도 전에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위험감수를 조장, 금융위기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보너스의 상당 부분의 지급을 미루고 현금 아닌 주식으로 지불하면 은행들이 장기적인 운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
EU 전체에 걸쳐서 회원국들이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인들은 은행 부문의 지불금에 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초안은 다음 달 공공의 논의에 들어가고 각국이 채택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EU는 새 법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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