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島嶼)에 대한 관리유형이 처음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세워졌다.
국토해양부는 관리유형 지정 대상 무인도서 2710개 중, 실태조사를 마친 138개에 대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유형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의 4가지 관리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며 권역별로는 부산이 38개, 전남(고흥·신안·보성·장흥)이 67개, 충남(보령)이 33개다.
또 유형별로는 절대보전 6개, 준보전 32개, 개발가능 14개, 이용가능 78개이며 나머지 8개는 매립 등으로 무인도서에서 제외됐다.
절대보전 도서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이 가능하며 준보전 지역은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일시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발가능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군·구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고 이용가능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레저나 탐방활동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2008년과 지난해 실태조사를 완료한 무인도서 약 600여개에 대해서도 연내 관리유형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무인도서(약 700개)를 포함해 오는 2013년까지 관리유형 지정 대상 무인도서(2710여개) 대해 관리유형 지정을 완료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이 종료되는 2013년까지 무인도서종합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무인도서별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국토의 일부분이면서도 사실상 방치돼 온 무인도서가 이번 관리유형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것"이라며 "학술·연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레저 자원으로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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