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1월~9월30일 소비자 피해 상담 1934건 중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는 328건(17%)으로 전년에 비해 210건(177.9%)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일회성 휴대폰 결제나 이벤트에 참여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뒤늦게 요금이 빠져 나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상담은 소액결제 제도 악용이 150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서비스의 자동 유료 전환 피해도 120건(36.6%). 스팸성 포토메일 접속이용료 부담 39건(11.9%), 기타 19건(5.8%) 순으로 나타났다.
2청 소비자정보센터는 "피해금액이 만원 미만의 소액인데다 입증책임이 어려워 대부분 소비자들이 이의제기나 피해구제를 포기한다”며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결제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의 묵인 등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114 로 상담을 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시켜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스의 제도개선 및 통신과금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자 피해입증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위위에 따르면 2009년 휴대폰 결제 이용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하고, 피해액은 4300억(24%)으로 추정되고 있다. bok7000@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