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위치 정보의 수집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감청협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해 올 상반기에만 매일 3.2건의 감청협조가 이뤄지고 하루 평균 11만9991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2만684명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고 1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감소한 대신 경찰에 의한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60.66% 증가한 98건이다. 인터넷 감청 비율도 전체 감청건수의 62.1%를 차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03%나 급증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작년 상반기 30만4070건에서 올해 상반기 2159만8413건으로 무려 7003.1%나 폭증한 것.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위치의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뤄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 수사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무차별하게 국민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공규정과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해 적어도 국민들이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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