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감사원이 내달 하순께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자료 수집 등 예비조사를 거쳐 내달 말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별도 감사팀을 꾸리기보다는 소관 부서인 금융기금감사국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이번 감사는 2002년 10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생명 지분 51%가 한화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특혜 의혹 등을 푸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각 당시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 외에 금융위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대한생명까지 매각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이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들 가운데 인수자 자격과 매각 가격의 적정성 문제 등에 감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이후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는 올 연말에서 내년 3월초 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국회의 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결과를 보고하되, 필요시에는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은 이미 국내외의 사법적 판단이 종료된 사안으로 인수 8년 후 감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대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감사청구권을 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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