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가 교내 안전사고 발생 때 법적 근거 없이 과실상계를 통해 총 16억원의 보상금을 감액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충남북 교육청 국감자료에서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공제자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 법적 근거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실상계율은 전국 평균 9%로, 울산이 15%로 가장 높았고 서울·광주 12%, 전남·전북 11% 순이었으며 충북과 대전·충남은 각각 6%, 7%, 9%로 평균치 수준이거나 이를 밑돌았다.
그는 "단기적으로 과실상계금지 규정을 신설해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국 통일적인 보상기준을 포함한 학교안전보험법안을 마련하고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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