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지역 경찰이 긴급체포한 범죄 피의자 10명 중 4명이 석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긴급체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이뤄진 긴급체포는 모두 1747건이며, 이 중 712건(40.8%)이 석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의 석방률(33%)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2008년 20%(2350건 중 470건), 지난해 35.2%(3024건 중 1065건)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고 석방한 건수는 2008년 405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었으며 올 8월까지 463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신체 구속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표시될 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다”며 “48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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