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공군 장성들이 규정에 어긋한 조종수당을 지난 10년간 약 31억원이 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방부 등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공군 장성 약 50명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월 52만4000원의 조종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항공수당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피교육생,부사관,준위,중위.소위,대위에게 18만5000원~52만4000원의 조종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관급에게도 52만4000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수당지급 대상자는 `해상초계기 조작사, 전략정찰기 조작사 및 전투조종사를 제외한 조종사 및 비행전술장교에 해당됐던 자'로 전체 공군장성 60여명 중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약 50명의 장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성들은 10년 이상 매달 52만4000원의 조종수당을 받아 총 31억원이 넘은 금액이 지급됐다.
특히 특수근무수당 규칙 중 육군이나 해군 간부들에 적용되는 수당 조항에는 `영관'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공군 및 항공작전에 관련한 수당 조항에는 유독 `영관 이상'이라고 규정돼 장성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동성 의원은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 장성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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