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가 18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설하고 분쟁조정 업무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 분쟁조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206호에 마련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사무국에는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에 개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 일방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http://www.adc.go.kr, 031-428-1833)'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하게 된다. 중요사건인 경우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하자감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당사자 소송 가능).
국토부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은 물론 하자기획소송도 미연에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개소식에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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