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스마트폰을 통한 수능강의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KT에만 제공키로 해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64%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BS는 KT와 어플리케이션 구축·유지·보수 양해각서를 체결, KT에 강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시작됐으며, 9월 말 현재까지 총 11만여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점 계약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 강의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KT 스마트폰 가입자는 132만명인데 반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자는 각각 213만명, 21만명이라는 점에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63.9%가 EBS 강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공교육을 제공하는 EBS가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강의 어플리케이션을 독점 제공하는 것은 특정 통신사 스마트폰 가입을 유도하는 상행위"라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EBS는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차별없는 강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