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통일부가 통일세 재원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세 연구용역비 지출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목적과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의 근거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내 통일세 태스크포스(TF)인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이 이달 중 통일재원 논의와 관련한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통일 후 미래상' 등 총론에서부터 남북 공동체 과정, 통일 편익 및 효용, 통일비용 추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다양한 분야별 주제가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이번 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위)를 열어 4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용역비 지원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으로 통일세 연구용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협력기금법 제8조는 '남북 간 인적 교류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 주민 왕래에 대한 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지원, 교역·경제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융자 등 지원, 교역·경제협력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협력기금법 8조 6호에도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교류·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통일세 문제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비판적인 시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법 상 8조6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며 "남북협력기금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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