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8년 7월 이후 시행한 제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7월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를 소홀히 한 155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관련 공무원 3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등 제주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5만8천346건에 101억1천여만원이나 되는데도 해당 부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의 한계 등을 구실로 전화 납부독려나 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는 수립한 징수계획마저도 전혀 실행하지 않아 징수실적이 5억6천500만원으로 목표액인 60억원의 9.4%에 그쳤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재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만7천268건에 49억5천600만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해놓고는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해마다 2차례 이상 시행하게 돼 있는 체납자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세 체납자 986명의 직장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해 10월 봉급압류를 예고하고서도 예고기간 이후 체납자 483명(체납액 10억3천여만원)에 대해 봉급압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지방행정동우회 등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도 허술했다.
시장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행정동우회에 애초 계획에도 없는 중국 문화유적지 탐방경비 2천600만원을 집행했음에도 보조금 정산서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감사위에 적발됐다.
또 2008년 5개 사업에 2억8천여만원, 2009년 6개 사업에 3억여원의 해양수산사업 보조금을 지급,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해당 사업자에게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해당 부서 등에 대해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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