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공공기관(17개소)와 민간기업(275개소) 등 총 292개소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과 0.5% 미만인 공공기관은 각각 45개소와 423개소로 총 468개소였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고 100일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한 결과, 공표대상은 최종 292개소로 줄었다.
기존 공표대상 기업은 의무이행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249명(중증 68명)을 추가 고용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표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공용률 0.5% 미만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상 사업체를 대폭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률 1% 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민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게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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