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는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도내 GB 관통대지 11,536필지(4,613㎢)에 대한 해제 조례안을 만들어 연내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해 개정된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해제면적 기준을 정해 해제'토록 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1,000㎡이하 토지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부터 GB경계선에 걸쳐져 있던 토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도는 법제부서 등과 협의 및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이들 관통대지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진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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