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무 위자료' 혼전계약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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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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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혼 전 계약의 법적인 효력을 영국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영국 대법원은 20일 독일인 거액 상속녀인 카트린 라드마커 씨의 전 남편 니콜라 그라나티노 씨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서양에서는 결혼 전 계약을 통해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배 등을 명시해 두는 계약을 맺는다.

이 부부는 지난 1988년 런던에서 결혼했고 결혼 전 독일에서 `이혼하더라도 아내에게 재산 분배나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혼전 계약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무 위자료' 혼전 계약이 강제력이 있지만 영국법은 강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라나티노 씨는 이혼 뒤 영국 법원에 재산분배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고 1심에선 부인이 전 남편에게 580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실정법이 무 위자료 혼전 계약의 강제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혼전 계약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위자료를 물게 된 라드마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혼전 계약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이 부당하다면서 대신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100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혼전 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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