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현대증권이 한국거래소 출자지분 장부가액을 2009 회계연도 1분기 76억원 이상 과소계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지분 평가액을 감소시키면 기업 실적과 법인세 규모도 줄어들 수 있어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 주식을 보유한 국내 43개 증권ㆍ선물회사ㆍ유관기관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2개 증권사는 2010 회계연도 1분기 말 거래소 출자지분에 대한 1주당 장부가액을 시장 공정가액인 13만1450원으로 계상했다.
2009 회계연도 1분기 말도 현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증권사는 공정가액 11만8140원을 장부가액으로 잡았다.
반면 현대증권은 공정가액보다 1만2270원(10.39%) 낮은 10만5860원을 장부가액으로 올렸다.
현대증권이 보유한 거래소 주식 62만4190주에 1만2270원을 곱한 액수는 76억5880만원이다.
장부가액을 공정가액보다 10% 이상 낮추면서 타법인 출자지분 평가액도 76억원 남짓 과소계상된 것이다.
현대증권은 2009 회계연도 1분기 말 전체 86개 출자법인 가운데 거래소 지분 장부가액만 단순 오기 탓에 낮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회사 설명대로라면 실수로 과소계상했던 거래소 주식 장부가액만 76억5880만원을 더해 공정가액으로 바로잡으면 출자법인 총장부가와 일치해야 하지만 추가로 합산한 액수만큼 오차가 생겼다.
현대증권이 2009 회계연도 1분기 말 집계한 출자지분 총장부가는 4272억7200만원인데 비해 거래소 지분 장부가액을 바로잡으면 434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부가액 산정에 과소계상이 있었다면 먼저 정정공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과소계상액 규모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는 외부감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획검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963년부터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영제로 운영해 왔던 거래소는 1988년 주식 전체를 증권업계에 매각하면서 민영화됐다.
거래소 최대주주는 현재 한화증권(5.84%)이다. 2.82% 지분을 가지고 있던 푸르덴셜투자증권을 합병하면서 1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지분을 단일 증권사가 5%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한화증권은 초과분 0.84%를 매각해야 한다.
한화증권에 이어 2대주주는 우리투자증권(4.60%)이다.
대우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현대증권, 동양종금증권, 유진투자증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영증권은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
부국증권과 삼성증권, 교보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유화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투자증권, 한양증권, 하나대투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동부증권,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 이상이다.
jj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