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 남면에 있는 상수산업단지가 도시가스 배관 매설을 두고 1년6개월 동안 관할 군부대 반대로 도시가스공사를 못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공해로 군부대가 녹색성장에 역행하고 있다.
21일 양주시와 관할 군부대에 따르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 5만9천㎡ 규모의 상수산업단지에는 9개 업체(1천120명)가 지난 1997년부터 입주해 조업을 하고 있다.
시는 업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륜 E&S(구 한진도시가스)와 함께 도시가스관 매립을 추진했다.
도시가스관은 지방도 371호선 한양레미콘 앞~상수산업단지 지하에 800m 길이로 매설해야 하는데 이중 300여m에 국방부 소유의 7개 필지가 포함돼 있다.
양주시는 해당 부지의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1군단 산하 제1공병여단에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도시가스관이 영구시설물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가스배관과 철탑, 교량 등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체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작전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시는 올 해초 국방부에 직접 질의해 '군사보안이나 작전상 지장이 없고 사용허가로 인해 향후 국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군부대 판단에 따라 허용된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를 토대로 해당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65사단과 25사단 등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했고,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조건은 공사 시행 전 관련 부대와 협조해 군사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국방부 소유 필지의 사용수익 허가 등이다.
양주시와 대륜 E&S는 이 조건부 동의서를 첨부해 1공병여단에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1공병여단은 지난 7월 심의위원 5명이 참석 1차 심의 통해 '국방부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가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군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지하에 이미 상하수도관도 들어가 있는 마당에 도시가스관이 안될 이유가 없다"며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해 군부대의 신속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도 환경오염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국유재산법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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