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결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일정 요건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세무사와 동일하게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등 공인회계사법상의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이 도입돼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한편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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