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결격기간 5년→3년 단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1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인한 결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일정 요건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와 관련된 징계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세무사와 동일하게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등 공인회계사법상의 직무에 대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이 도입돼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한편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