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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세 내년 1월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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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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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립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일 긴축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세 도입 방침을 공개했다.

오스본 장관은 "은행들이 공정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은행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은행세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이 대거 런던을 떠날 것이라면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은행세는 내년 1월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부과됐던 은행의 연말 보너스에 대한 일회성 과세와 달리 항구적으로 부과된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도입 첫해에 세율 0.04%가 적용되고 다음해부터 0.07%로 높아진다.

외국 은행의 영국 지사도 부과 대상이지만 소규모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 도입으로 연간 40억 파운드가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은행연합회는 "영국 경제 회복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더 자세한 방안이 나오면 세계 금융 센터로서의 런던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2만5천 파운드가 넘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은행에 대해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 금융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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