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토양오염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한국석유관리원은 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오염도·토양정밀검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 검증과 오염토양개선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6.8%(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특히 벤젠과 같은 주요토양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천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내 유일의 석유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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