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중 순차 처리키로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 개정 문제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여야는 당초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법 중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야권의 부정적 기류 때문에 법안 상정 및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유통법 개정 불발’의 책임을 정부 측에 묻고 있다. 김 본부장이 당 FTA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상생법이 개정되면 영국이나 EU의회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4월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SSM이 입점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법’과 △SSM가맹점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그러나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무역마찰을 우려한 통상당국의 반대로 6개월째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본부장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SSM법 처리에 대한) 내부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야 간 합의를 깼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정부가 SSM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때까진 유통법 처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특수 입장에 있는 김 본부장의 말만 듣고 양당 간 합의를 깨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에 법 개정 불발의 책임을 돌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SSM법을 분리 처리키로 한 건 국회의 고유 기능으로 정부가 낄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SSM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김 본부장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의 합의대로 상생법은 연내 개정하고, 유통법도 26~27일 중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SSM법 공방이 재연된 틈을 타 “김 본부장의 망언에 국회가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된다”며 두 법안 동시 개정과 김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최고위원 등이 “SSM법과 충돌하는 FTA협정문은 재협상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론을 펴고 있어 SSM법 처리에 다시금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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