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성과 경제성이 있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자 1단계로 환경성과 경제성이 있는 모델사업을 먼저 선정한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에서 경제성이 높게 나온 사업 중 선정하게 된다.
사업을 허용하는 대상 공원 개수 등은 추후 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리산국립공원처럼 한개 공원에 다수의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단계로 몇몇 공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서 13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1차 사업 대상지에서 떨어진 공원의 경우 2단계 사업 추진 때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기존의 환경훼손부담금과 별도로 케이블카 사업의 수익금 중 5∼10%를 공원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원 내 케이블카의 난립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를 유도하려고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실제 국립공원 케이블 설치가 잇따를 경우 환경 파괴를 이유로 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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