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번 결정이 가처분 신청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지방의 자율고 대부분이 성적 상위 20~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민사10부는 25일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김 모씨가 "자율고는 교과 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없는데, 지원자격을 석차백분율로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며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이 42.8%인 김씨의 아들은 보문고의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올해 원서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문고 원서접수는 법원 결정이 난 25일까지다.
법원은 성적 30% 제한이 헌법상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율고 설립 목적에 따라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특히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시 교육청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며, 일단 학교 측은 학생이 원서를 낼 경우 가접수 형태로 받아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의 자율고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자율고의 설립 근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상위 20%로 제한하고 있는 부산지역 자율고들은 "내신제한을 포기할 경우 자율고를 반납하고 일반고로 돌아가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신정철 부산 해운대고 교장은 "성적제한을 풀면 자율고 의미가 없다. 이사장이 전입금을 내가면서 자율고를 신청한 건 학생 선발권이 있고 커리큘럼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장은 "최악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시ㆍ도 지역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서울 27개, 광주 3개 등 전국에 49개 자율고가 있으며 서울은 상위 50% 이내, 다른 시ㆍ도는 상위 30% 이내 등의 지원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학교 등이 성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와 적정한 커트라인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율고 지원자격을 서울 지역은 내신 50%, 지방은 30%로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때 공청회나 정책연구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