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처음으로 자동차세법 초안 규정을 심의했다.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신에너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세 면제 혹은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는 대중교통 차량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 외에, 자연재해로 납세가 어렵거나 기타 특수 원인으로 감세, 면세가 필요한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농촌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삼륜차, 화물 자동차의 세금을 정기적으로 줄이고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산출한다.
재정부 시에쉬런(謝旭人)부장은 자동차세법 초안을 설명하며 9인승 이하 소형차의 자동차세는 360 위안에서 660 위안으로 상향될 것이며, 고급차와 일반세단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 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수익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동차 총량의 72%정도가 승용차(승객9인이하)로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본 틀은 유지해가며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 승용차 총량의 58%를 차지하는 배기량 1600cc이하 소형차들은 세액의 폭이 낮아지거나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9인승 상업용 자동차의 세액을 조금 더 높였다. 화물차는 현행 법을 유지하여 매 톤당 16~120 위안 사이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화물차와 비슷한 세액이 부과 되었던 트레일러는 자동차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의 50% 정도로 세액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자동차세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세금 징수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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