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기업 취업사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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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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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51.여)씨를 만나 "자동차 회사 중역인 친구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9년까지 3명에게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담당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로비를 해야 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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