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정규직에 대해 근속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4천935명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연간 36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 올해 처음 신설돼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던 자기계발 및 복리후생비도 내년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들에게 교육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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