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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담배 경작 농가 "농민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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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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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반대 운동에 대한 지지 확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 세계 담배 경작 농민 기구의 대표들이 지난 21일 미국 켄터키 주 렉싱턴에 모여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빈곤국의 수백만 농민들과 그들의 생계수단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올해 국제담배경작자협회(ITGA)의 연례 회의에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담배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농민들이 참석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담배 경작 농민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오는 11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될 경우 발생할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9조, 10조, 17조, 18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담배 생산에 필요한 다른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담배 재배 경작지를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담배경작자협회는 담배 작물의 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3000만의 농민들을 대표해 이러한 조치가 재앙에 가까운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인류의 건강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그간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관련된 논의에 국제담배경작자협회를 참여를 거부 했고, 담배 경작 농민들을 간섭자로 취급했다.

국제담배경작자협회의 안토니오 애브런호사 CE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농민들이다"며 "담배가 어떻게 재배되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의 운명을 당사자인 우리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주사위 던지듯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CTC 기본협약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결성된 NGO 조직인 기본협약연합(FCA)은 담배 경작 농민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잘못 된 정보’라고 지칭했다.
기본협약연합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문서를 보면, 기본협약의 가이드 라인은 버어리(Burley) 종 담배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담배 성분 금지는 사실상 버어리 종 담배에 대한 수요를 사라지게 할 것이며, 농민들에게 대체 수익작물 대안 마련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기본협약연합은 담배 첨가물이 담배 맛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 흡연 인구의 절반 가량이 첨가물이 덜 들어간 담배를 선호하고 있어 첨가물이 담배 맛을 더욱 ‘맛있게’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ITGA의 주장이다.

애브런호사 CEO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소비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들은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담배 재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가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담배경작자협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제안을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전 세계 담배 경작 농민들이 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담배를 경작하는 25개 국가에서 20만 건의 서명을 받았다. 담배 경작 농민들은 우루과이에서 회의가 열리기 한 주 전인 내달 8일에 농민들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해 "담배규제기본협약 회원국 총회는 담배 농민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과 9조, 10조의 가이드 라인 초안과 17조, 18조에 대한 권고사항을 거부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담배경작자협회(ITGA)는 1984년 전 세계 수백만 담배 농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국제담배경작자협회는 각국 및 세계 무대에서 공동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잎담배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 회원은 세계 26개국의 담배 경작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담배가 전 세계 담배 생산량의 85%를 차지한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세계보건기구의 주도 하에 협의된 첫 조약이다. 협약의 9조는 담배 성분 및 배출물질에 대한 시험과 측정 등 담배 성분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한다. 협약 10조는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 물질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은 각국이 범 국가적 법규를 제정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9조와 10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9조, 10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의 최신 버전은 담배제품에 다른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의 17조와 18조는 담배 재배를 대체하여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최신 권고 사항은 당사국들의 제 4차 회원국 총회 (4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권고사항은 “회원국들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기관과 협력을 통해 담배 생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또는 담배 생산에 대한 홍보를 해서는 안되며 담배 경작지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들은 내달 우루과이에서 열릴 제4차 회원국 총회에서 9조, 10조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17조, 18조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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