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퇴직연금 사업자 중 일부가 위험자산 한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53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실태 현장점검(9개사)과 자율점검(44개사)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사업자는 퇴직연금 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해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차단하지 않았다.
기업형 퇴직관리계좌(IRA)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원 퇴직연금 가입시 인정되는 특례제도이지만 일부 가입이나 10인을 초과해 가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가입 단체의 재직자 명부 수령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퇴직연금 상품 선정기준 불명확, 사업자 공시 부실, 운용관리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이 문제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해마다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의 불건전 영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문 검사 시행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664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 66.9%, 확정기여형(DC) 20.5%, IRA 12.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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