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교장의 인사권인 '강제전보권'을 견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장에게 '통제받는 않는 권한'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장해온 사안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장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과 지난해 6월 해지됐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전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가 법적으로 정책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곽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장의 강제전보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장에게 자율권은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를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해 인사위원회 등으로 격상시켜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학교에는 인사자문위가 있지만 교장의 요청에 조언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교육청은 김경회 전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관리원칙을 마련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2월 수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전보됐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불합리한 학교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교사도 있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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