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7일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경찰관직에서 해임된 문모(44)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규 근무시간에 사고를 내지 않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은데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비록 이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로 피고가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는 경찰관 징계사유인 '하나의 행위로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때'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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