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 산하 공기업 최초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규 등의 내부규정 입안 단계부터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확인·제거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회계·계약·건설 등 공사 내부규정의 제·개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예산회계규정, 시설물 임대관리규정, 보상업무규정 등 20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주무부서는 사규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는 실시한다. 또한 사규 입안부서는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부패유발요인 점검은 감사실에서 다시 이뤄진다. 공사 감사실은 사규 입안부서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부서에 개선 의견을 보내 재검토를 요청한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최초로 이사회 의장과 사장 및 감사간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반부패와 청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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