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시공능력공시액 미달자는 입찰이 사전에 차단된다.
조달청은 이번달 초부터 시행한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 제도'의 일환으로 11월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공능력공시액 미달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사전 입찰차단을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토목·건축 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 미등록 조달 업체는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에서 바로 부적격자로 판명돼 입찰 절차를 치를 수 없게 사전에 입찰서가 차단된다.
따라서 토목·건축 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등록된 조달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시행일 이전에 시공능력공시액을 등록해야 한다.
조달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 등록정보는 나라장터에 로그인하고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 확인관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만약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조달업체의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르면 고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변경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우선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사유)'를 작성해 시스템 상에서 제출한 이후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인 입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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