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과 재외동포재단 및 한국국제교루재단 등 관련 선거운동 못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27 20: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 임직원들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27일 밝혔다.

   진종호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지도과장은 이날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회장 정락석.이하 세계한언) 주최로 서울 순화동 바비엥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세계한인언론인워크숍' 행사에 참석, 재외선거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이들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해외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올 1월 공직선거법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선거 운동에 관한 홍보 동영상 3편 상영과 선거 개요, 일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한 뒤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공정성 확보인 만큼 여론 주도층인 동포 언론인들이 적극 홍보해주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외 투표소 부족' 지적에 대해 그는 "여.야 정치권의 발의로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투표의 편성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지만 6.2 지방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선거 등 2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할 때 공관 내 투표 등 선거 절차의 제약이 불가피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선거 확보 방안에 대해 캐나다 밴쿠버 소재 플러스 뉴스의 박문섭 편집장은 "외국 시민권자의 사전선거 운동 등 위반 사례를 어떻게 적발하고 단속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이 문제 해결 없이 공정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한인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출입국 제한 등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중국 톈진에서 온 이윤락 광장잡지사 발행인은 "조선족 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글 매체가 불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 중국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진 과장은 "재중동포들이 중국 국적자인 만큼 주권침해 조항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며 "중국 내 233개 한인회나 언론단체 등에 공명선거를 위한 자료를 발송하고 동포 지도자들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