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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사고 책임 관련 국제협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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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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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인도가 27일 원자력 관련사고 관련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 공식 서명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했다.

IAEA는 이날 딘카르 쿨라 오스트리아 주재 인도대사가 빈의 IAEA 본부에서 '원자력손해를 위한 보충배상협약'(CSC)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그간 미국이 자국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CSC 서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는 CSC 서명을 계기로 최근 인도 의회가 원전사고 발생시 설비 공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미국 측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관련법률 조항은 원전사고 발생시 운영주체가 원전건설후 80년간 설비와 원자재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해당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 의회는 원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가결했으나 일각에서는 관련법률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CSC 서명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윌리엄 번스 국무부 차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미국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는 것이었고, 인도정부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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