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남봉 교총 부회장 등 관련자는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을 만나 "서울·경기의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에 따라,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과 흡연학생, 파마·염색을 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질서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도적 수업 불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최근 서울시내 3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벌을 허용해야 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73.3%, 60.6%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과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하고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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