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년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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