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8만4천여채가 농가 중심의 주택으로 조사됐다.
도는 2019년 말까지 전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행정기관의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상 대상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도내에는 이미 폐쇄된 가평광산과 명진광산 등 2곳의 석면광산이 있고, 수원역 인근에는 지난 6월 철거가 완료된 슬레이트 생산공장이 운영돼 왔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암을 유발하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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