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택시 불법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
시는 시청 앞 등 재래시장 주변 택시 승강장 등 택시이용 승객이 많은 지역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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