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하남시, 24일까지 택시 불법행위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02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하남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택시 불법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

시는 시청 앞 등 재래시장 주변 택시 승강장 등 택시이용 승객이 많은 지역에서 사업구역 외 영업,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을 단속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