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경찰법과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법은 일선 경찰서장을 총경까지만 보할 수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경찰서의 서장을 경무관까지 보할 수있도록 해 관할인구 및 치안수요의 편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선 투표용지 인쇄후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는 경우 유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표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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