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자산비중 변화 일정범위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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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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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등 자산의 시장가격변동으로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팔거나 사야했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0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과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산을 매도 또는 미수해 실제 포트폴리오를 목표비중에 맞추는 과정인 ‘리밸런싱’방식을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 즉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목표비중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주식가격이 한창 오를 때 예기치 않게 목표비중을 살짝 넘어서게 되면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팔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기금 수익률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주식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일시적으로 자산금액 기준으로 목표에 미달하게 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다.

이와 함께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의 자연적인 비중변화와 공단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을 구분해 평가한다.

기존에는 공단이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장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모두 공단의 책임으로 평가해 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한 비중변화의 허용범위를 자산별로 국내주식 ±2%포인트, 해외주식 0.8%포인트, 해외채권 0.5%포인트, 대체투자 1.2%포인트, 국내채권 ±3.3%포인트씩 각각 인정키로 했다.

이날 허용범위안으로 국내주식 ±3%포인트와 ±2%포인트 2가지 안이 상정됐으나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두번째 안으로 결정됐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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