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 할머니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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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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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70대 할머니가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 구속됐으나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편(83)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유 모(76) 할머니를 석방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할머니가 평생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우발적 살인인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후 검찰에 송치된 할머니는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여왔는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결과 등을 참고로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20살 때 결혼한 할머니의 비극은 줄줄이 7명을 딸을 낳는 동안 이어졌다. 45살에 막내 아들을 낳았지만, 부부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다.

자녀들이 결혼해 출가한 후 단둘이 사는 동안에도 다툼은 이어졌고, 남편은 난치성 질환인 버거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최근에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지난 달 16일에 의사의 만류에도 억지로 퇴원해 집에서 지내는 남편에게 "왜 고집을 피우냐"고 따졌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남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자 할머니는 창고에 있던 각목으로 남편을 내리쳤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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