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은 5일 영국군이 이라크 수감자들을 학대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심리했다.
6일 가디언 인터넷판은 영국군이 자행한 "영국판 아부 그라이브" 사건의 실상이 드러났다면서 이라크 남부 바스라 인근의 영국군 비밀 취조실에 수감됐던 이라크인 200여명이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들의 증언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군은 심문 중 전기고문과 구타, 식사 및 수면 박탈, 감각 마비, 처형 위협 등의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영국군은 또 30시간 동안 수감자들의 무릎을 꿇렸고 여군이 성적 모멸감을 줬으며, 며칠 동안 1㎡ 크기의 방에 가둬놓기도 했다.
영국군의 이라크 수감자에 대한 인권유린 주장은 지난해 언론을 통해 제기됐으며 최근 영국 국방부 관리들은 영국군이 다수의 이라크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수감자 학대 주장에 대한 공식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심리 후 변호인단은 공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의 한 사람인 마이클 포드햄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고, 필 샤이너는 "몇몇 망나니가 벌인 일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조직적인 학대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 국방부는 공개 조사에 반대하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군 수습 심문관 교육을 위한 매뉴얼에 잠을 재우지 않거나 옷을 벗기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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