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 측 첫 소환...속도내는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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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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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소환하면서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권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의 전 회계책임자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회의(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현직 의원 11명의 사무실 관련자 중 회계담당자를 소환조사하기는 권 의원 측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초 권 의원 지역사무실의 사무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일을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12월이어서 전 회계책임자를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권 의원 외에 나머지 의원실의 회계담장자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겅 의원 측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측도 출석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담당자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우선 청목회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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