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양안교역 강화차원에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에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지난 9월 발효된 가운데 이번에 대만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양안간 경제, 과학, 문화 교류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대만 당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나서 대만의 오디오-비디오 분야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청을 받아 이를 중국의 해당 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로써 대만의 오디오-비디오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지만 서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ECFA 체결을 계기로 논의가 급진전돼왔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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