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138차 바젤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G-SIFI 선정방법 검토 결과를 연말까지 금융안정위원회(FSB)로 송부할 계획이다.
G-SIFI 규제안에는 부실화 이전에 감액 또는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는 조건부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정도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부실화해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의 은행 정리체계 개선 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또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자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 조만간 초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바젤위원회는 지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바젤III에 대한 세부기준서(rules text)에도 합의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이달 중 세부기준서 및 강화된 규제의 영향평가결과(QIS)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이 부실화할 때 기본자기자본(Tier1) 및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Tier2) 투자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체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III 세부기준서 합의 과정에서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바젤III가 무역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바젤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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