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G-SIFI 규제안 내년 중반 확정… 선정방법은 연말까지 마무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02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제적 수준의 대형은행(G-SIFI)에 부과할 추가 자본수준 및 자본구성에 대한 초안이 내년 중반까지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138차 바젤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G-SIFI 선정방법 검토 결과를 연말까지 금융안정위원회(FSB)로 송부할 계획이다.
 
G-SIFI 규제안에는 부실화 이전에 감액 또는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는 조건부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정도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부실화해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의 은행 정리체계 개선 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또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자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뤄 조만간 초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바젤위원회는 지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바젤III에 대한 세부기준서(rules text)에도 합의했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이달 중 세부기준서 및 강화된 규제의 영향평가결과(QIS)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이 부실화할 때 기본자기자본(Tier1) 및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Tier2) 투자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체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III 세부기준서 합의 과정에서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바젤III가 무역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바젤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