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4억원 중 SK텔레콤이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전 시스템 개선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SK텔레콤 30%, KT 50%, LG유플러스 40% 경감했다.
배너광고에 대해 과금 행위를 한 기간은 SK텔레콤이 37개월, KT가 24개월, LG유플러스가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이통 3사 모두 시스템을 개선해 배너, 요금안내에 대해 데이터 요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범 방통위 위용자보호과장은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향후에도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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