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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84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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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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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너광고와 요금안내에 대한 과금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84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84억원 중 SK텔레콤이 62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전 시스템 개선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SK텔레콤 30%, KT 50%, LG유플러스 40% 경감했다.

배너광고에 대해 과금 행위를 한 기간은 SK텔레콤이 37개월, KT가 24개월, LG유플러스가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이통 3사 모두 시스템을 개선해 배너, 요금안내에 대해 데이터 요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범 방통위 위용자보호과장은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향후에도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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