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외환은행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며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대출확인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현재 대출확인서가 대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공동 매각주간사 앞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며 “주주협의회는 법률자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즉시 진행하고, 법률 검토 후 주주협의회에서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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